#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아고다를 통해 인천 소재 한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했으나 환불을 받지 못해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에 따르면 예약 화면에는 '예약일로부터 8일까지 무료 취소 가능'이라고 안내돼 있었다. 김 씨는 결제 당일 취소했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아고다 고객센터에 항의해도 담당자는 “취소한 건은 환불 불가 상품이었다”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 경기도 부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지난 3월 중국 상하이를 가는 패키지여행을 하나투어를 통해 예약했다. 가족 6명 예약금도 내고 여권정보 등 모두 제출해 잔금 결제만 남겨두고 있었으나 출발 18일을 앞두고 문자로 여행 취소 통보가 왔다. 사유는 모객 미달이었다. 황 씨는 “여행사 과실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여행을 위해 휴가도 쓰고 일정도 조율했는데 난감하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 제주도에 사는 원 모(남)씨는 지난 3월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티웨이항공편을 탑승했다가 낭패를 봤다. 기체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돼 대체편을 타고 이동하다 보니 당초 예정 시간보다 5시간 늦게 김포에 도착했다. 이 때문에 인천에서 타야 했던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원 씨는 “항공사에선 출발 4시간 이상 지연시 항공료 20%만 보상 가능하다더라”며 “기상 악화도 아니고 항공사 문제로 차후 일정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 여행사 민원점유율 하나투어 1위…서비스, 환불·취소에 집중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NOL인터파크, 참좋은여행, 교원투어 등 여행사 6곳의 민원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하나투어가 35.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랑풍선 17.8%, 참좋은여행 15.3%, NOL인터파크 11.9%, 모두투어 10.2% 순이었다. 교원투어는 9.3%로 가장 낮았다.

패키지 여행상품이나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이 속출했다. 함께 여행가는 동행자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할 상황인데도 무료 취소가 안돼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가이드가 선택관광을 강요하거나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면 핀잔을 준다는 등 선택관광 관련 민원도 16.1%에 달했다. 선택관광지 요금이 개인 관광으로 왔을 때보다 갑절 이상이라며 비용이 과도하개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항공권이나 여행상품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수수료 민원이 14.4% △계약 불이행 11.9% △기타 4.2% 순이었다.
◆ 항공사 민원점유율 제주항공 가장 높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8개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의 민원점유율이 20.6%로 가장 높았다. 대한항공이 19.6%, 아시아나항공이 15.7%로 뒤를 이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도 각각 11.8%로 10%를 넘겼다. 이어 △티웨이항공 9.8% △이스타항공 7.8% △에어서울 2.9% 순이었다.

항공사는 업종 특성상 서비스 관련 민원이 31.4%로 가장 많았다. 좌석에 앉아보니 소변으로 추정된 액체에 젖어 있었으나 이후 승무원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민원이나 예약을 변경해야 하나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안됐다는민원, 기내식으로 인해 식중독을 겪었다는 민원 등이 접수됐다.
수수료 관련 민원도 25.5%를 차지했다. 취소수수료나 일정 변경 수수료, 탑승권 영문명 변경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두고 소비자와 항공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어 △수하물 11.8% △항공권 6.9% 순이었다.
◆ 숙박 플랫폼 민원 아고다 60% 차지…개선 시급
NOL(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 국내외 숙박 플랫폼 가운데 아고다의 민원점유율이 58.9%를 넘겨 전년 동기 대비 17.4%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어 △여기어때 21.6% △NOL 12% △부킹닷컴 4% △에어비앤비 1.6% △호텔스닷컴 1.2% △익스피디아 0.8% 순이었다.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두고 소비자와 숙박 플랫폼 간 갈등이 반복됐다.
예약 후 10분 만에 취소했음에도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민원은 단골이다. 심지어는 돌려받는 돈이 전혀 없다는 민원도 있었다. 개중에는 소비자가 날짜를 오인하는 등 실수로 '환불불가' 상품을 예약해놓고 무조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 △예약·시스템은 4.8% △허위·과대광고 4.6% 순이었다. 숙소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오버부킹으로 예약돼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조식 무료 제공 숙소였는데 현장에서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