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대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올 초 B인테리어에 시공을 맡겼다. 하지만 여름부터 섀시 부분 실리콘 코팅 하자로 빗물 누수가 발생했다. B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려고 했으나 업체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이 씨는 "업체와 통화 후 인테리어를 담당한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데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사례3=경북에 사는 이 모(여)씨는 C인테리어 업체에 집 전체 리모델링을 맡겼다. 하지만 완공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했다. 이 씨가 부품 교환, 수리 등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심지어 약속한 완공날보다 늦어질 경우 공사 대금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씨는 "인테리어를 계약하며 맡긴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닌데 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사례4=경기도 하남에 사는 안 모(여)씨는 D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 시공으로 고통받고 있다. D사는 도배를 맡기지 않은 벽을 파손하고 베란다에 튀어나온 구조물도 파손시켰다. 심지어 천장 석고보드에 구멍을 내고 장판도 면적보다 짧게 시공하는 등 엉망진창인 상황. 그러나 D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안 씨는 "이 모든 하자들을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게 용서가 안 된다"고 기막혀했다.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호 받을 장치가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정은 존재하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이 명시돼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도 하자보수 책임 규정이 있다. 일정 금액 이상 공사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세 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2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하자보수 보증금이나 보험 가입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벽지 들뜸이나 마감재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해도 업체가 연락을 피하면 사실상 소비자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
규정은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강제력을 높이고 소규모 공사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22년 482건에서→2023년 639건→2024년 10월까지 6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플랫폼 중심 인테리어 계약 실태를 조사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 건축 관련 하자보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인테리어 업계를 직접 포괄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도 제한적이다. 계약 단계에서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루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주의깊게 계약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예방책인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