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올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한 유아용 매트 일부에서 최근 기포가 발생해 필름지가 떠 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 매트는 장당 10만 원대로 정 씨는 시공에 총 400만 원을 지출했다.
정 씨는 “설치 후 반년도 되지 않아 기포가 발생했다. 사용상 문제가 아닌 제품 자체 결함”이라고 지적하며 업체에 AS 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시공 후 인수증에 필름지가 뜨는 현상은 AS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돼 있다. 해당 케이스는 보증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정 씨는 “품질 문제를 회사 AS 정책으로 무마하려는 대응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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