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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공시 강화…1% 이상 보유 시 연 2회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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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공시 강화…1% 이상 보유 시 연 2회 공시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9.2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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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존에는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에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 이상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며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상장사가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현황·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지난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13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소각 규모가 18조8000억 원에 달해 전년도를 넘어섰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가 자기주식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상장사가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도 개정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주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해 공시의무 부과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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