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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환경피해 주민들, 영풍 석포제련소 실질사주 장형진 고문 수사·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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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환경피해 주민들, 영풍 석포제련소 실질사주 장형진 고문 수사·처벌 촉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5.09.2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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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 실질사주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지칭하고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의 비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곳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낙동강과 국민의 안전을 파괴해온 범죄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는 생명과 환경, 공동체의 가치를 위협하는 기업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한 죽음과 오염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사주 장형진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승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8명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법인에 대한 책임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주민대책위는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아르신 가스 누출로 노동자가 숨진 사례 뿐만 아니라 2024년 3월과 8월, 올해 6월에도 잇달아 발생한 사망 사고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고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이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의 범죄와 사고의 배후에는 실질사주 장형진 전 대표이사(현 고문)가 있다”며 “실제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또 다른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반세기 동안 낙동강 상류에 카드뮴 등 중금속을 배출해 강과 토양을 오염시켜 왔고 그 결과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법 위반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환경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폐쇄 및 낙동강 환경 복원 추진을 요구했다.

앞서 8월 27일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영풍 고문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비소, 수은 등 다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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