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차 모(남)씨는 지난 10월9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브랜드 스니커즈를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받은 신발은 한쪽 밑창에 오염이 있었고 발등 부분에도 구김이 있는 등 새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신발 박스 역시 찢어져 있었다.
차 씨는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쇼핑몰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음에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10월28일에야 상담원과 통화가 이뤄졌지만 상담원은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전했다.
차 씨는 “제품 불량 등 소비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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