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던 중 케이블이 녹으며 불타는 사고가 발생해 크게 놀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나진 않았지만 케이블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어 가구가 그을리고 타들어가 손해를 입었다.
 

김 씨는 "당시 충전기 본체의 USB 포트 부분에는 불이 나거나 그을림이 없었지만 연결된 케이블 쪽에서 불꽃이 발생해 제품과 주변부에 손상이 생겼다"며 "매우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 연락했으나 명확한 보상이나 책임 있는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결함으로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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