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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신규 발행어음 사업자 8부능선 넘었다... 증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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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신규 발행어음 사업자 8부능선 넘었다... 증선위 통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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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를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

지난 11월 키움증권이 5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 데 이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신규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될 예정으로 발행어음 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10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다음 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 이후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1년 이내의 만기 및 약정이율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에 허용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는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의무적으로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하나증권은 인가 첫해부터 발행어음 총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한투자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비롯한 향후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모은 자금을 기업대출,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업금융(IB) 비즈니스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과 함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현재 외평위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증선위가 사실상 올해 마지막 증선위라는 점에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빨라도 내년 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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