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 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6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KT가 착신과금(080)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SK텔레콤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산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KTF가 호 지연송출을 통해 이용대가를 과소지불한 행위에 대해 각각 3억원,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