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식기건조기 내부 과열로 안에 있던 그릇 등 집기가 녹아내려 220만원 상당 피해를 입었다. 제조사에서 방문해 점검한 결과 건조기 내부 부품 결함으로 과열됐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보증기간인 2년이 지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부품 문제인데도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제조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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