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측은 정량대로 제조된 정상 제품이며 메뉴 특성상 일부 녹아 실제보다 양이 적어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최근 컴포즈커피 매장에서 신메뉴 '초코 베리 요거 젤라또'를 주문했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김 씨는 본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 입점한 컴포즈커피 매장에서 앱오더로 시킨 제품을 수령해 자리로 돌아와 먹으려다 깜짝 놀랐다.
광고 이미지와 달리 내용물이 컵 홀더 아래에 머물 정도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진을 첨부해 컴포즈커피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상담원은 사진을 확인한 뒤 "본인이 보기에도 제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인정하며 환불해 줄 계좌번호를 받아 갔다.
그러나 당일 저녁에 본사 측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정상'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본사 관계자는 "매장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정량대로 제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CCTV 화면을 봤다고 정량 조절 여부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낮에는 불량 같다고 동조하던 고객센터가 저녁이 되자 말을 바꾸는 태도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이 느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김 씨는 소비자 상담기관 중재로 열흘 가량이 걸려 제품 구매가인 3900원을 환불받았다.
컴포즈커피 측은 "가맹점 직원 및 CCTV를 확인한 결과 레시피에 맞춰 정량대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메뉴 특성상 포장 및 이동 과정 중 외부 온도나 환경에 따라 일부 녹는 현상이 발생해 시각적으로 용량이 적어 보였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후 가맹점주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조속히 환불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고객께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