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소비자가 물에 젖은 상태인 책을 교환해 달라고 온라인 서점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한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한 뒤 물에 젖은 책을 배송받았다. 이에 업체 측에 제품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서점 측은 최 씨에게 “(비가 내렸는데도 최 씨가) 우천에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천 노출로 인한 서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저는 (상품 주문 시 안전한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직접 수령’을 지정했다”면서 “회사가 제품을 비닐 포장도 제대로 안 하고 배송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난감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