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최근 과자를 먹던 중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체불명의 이물질은 털처럼 가늘고 길었으며 과자에 끼어 있는 상태여서 제조 단계에서 혼입됐을 거라는 것이 게 정 씨 주장이다. 정 씨는 "과자에 털 같은 게 붙은 채 제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구매처나 판매처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네팔행', 실종 직원 수색 직접 챙긴다 신한지주 이사회, 기관투자자 50곳과 머리 맞대…독립이사 선임 원칙 손봐 새 스마트폰 사진첩서 나온 의문의 캡처…제조사·판매점 책임 공방 G마켓, 9월부터 트레이더스 상품 당일배송…전국 20개점 연계 美 외교전문지,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못하도록 막아야" DB손해보험, 2030년 주주환원율 연결 40%·별도 50%로 상향…배당금 매년 10%씩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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