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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해지 약정할인 반환금 싸고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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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해지 약정할인 반환금 싸고 티격태격"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8.02.27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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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해지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설치 당시에는 아무 설명이 없다가 해지하려면 약정금액과 약정 반환금액을 한꺼번에 요구해 고객과 마찰을 빚고 있다.

1년 전 난시청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리에 거주하던 소비자 박 모 씨는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했다.

당시 스카이라이프 담당기사가 계약금 일부를 부담해 준다고 해서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로 이사하면서 해지를 요청하자 3년 약정 할인 반환금을 물어야한다고 해 분통을 터트렸다.

“최소한 가입자에게 개통확인서를 받을 때 해약 시 위약금과 반환금 등에대해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하지 않나요, 가입시킬 땐 회원확보 차원에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해약하려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박 씨는 두 번 다시 이런 위성방송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고객지원팀 관계자는 “개통확인서는 가입자와 영업점이 1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 현장 유통망과 용역으로 계약된 경우 종종 부당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잘못이나 실수가 드러나면 곧바로 소비자에게 보상처리 해 주겠다. 이 고객의 경우는 월 이용료 1만 3000원에 3년약정으로 본인이 서명했고 2월 25일자로 해지한 것이 확인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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