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 유통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완구에서 벌레 사체가 발견돼 소비자가 경악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최근 구매한 완구에서 벌레 사체가 발견됐다며 황당해했다.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국내 대형 유통회사를 통해 수입된 상품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식품이 아니라 완구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상 처벌이 불가능했다고.
이 씨는 “3세 아이가 먹는 과자에 들어있는 장난감이 곤충 사체와 함께 포장됐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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