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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 답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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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 답합 적발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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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코리아 등이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장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리노스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 등 3개사와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모토로라코리아가 6억9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리노스가 1억9천800만원, 씨그널정보통신 6천500만원, 회명산업 1천900만원 등이다.

TRS는 독립된 주파수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의 주파수 사용방식으로 보통 간선무전기라고도 한다.

모토로라코리아의 TRS 국내총판인 이들 3개사는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5건의 TRS 구매입찰에서 각각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협의한 뒤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모토로라코리아는 개별 입찰건에 대한 각 업체와의 회의, 총판교육, 기술지원, 장비공급 확약 등을 통해 이들 3개사에 담합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적발로 담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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