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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과자 발표만 '요란'..회수율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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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과자 발표만 '요란'..회수율은 '0.8%'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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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교앞 상점에서 발암 논란 물질이 함유된 과자를 적발하고도 즉각 회수요청을 하지 않아 회수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제의 과자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한 달 가까이 지나고도 회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적발한 발암의심물질 함유 중국산 사탕류 5만4천661kg 가운데 회수된 양은 16일 기준으로 0.8%인 448kg에 불과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학교 인근에서 유통되는 사탕과 캐러멜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수입한 9개 중국산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합성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 검출된 것을 지난달 20일 확인했다.

그러나 검사를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는 부적합 내역을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지방식약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수입식품 내역 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발사실만을 언론에 발표했다.

식약청은 언론에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적발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7일에야 회수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의 부적절한 대처로 회수시점이 보름 이상 늦춰진 셈이다.

   이에 따라 검사 이후 한 달 가까이 경과하고도 전체 회수대상 식품 5만4천661kg 가운데 1%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부정.불량식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에서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문제의 식품을 수입한 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회수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수입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점을 고려할 때 수입 부정.불량식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업한 업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법 개정 전까지 명예식품감시원 인력을 폐업 업체가 수입한 식품 회수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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