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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쩐의 당선'의혹 비례대표 당선자 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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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쩐의 당선'의혹 비례대표 당선자 줄 소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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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ㆍ경력 위조, 거액 특별당비 납부, 회사 정보를 이용한 부당 차익 등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자에 대한 허위 경력 및 학력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16일 이 당선자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해 각종 수첩과 예금통장, 서류 등을 확보한데 이어 이날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나온 이 당선자를 직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당선자를 내일 또 소환하려 했으나 이 당선자가 '당행사가 있는 관계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향후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양정례(30.여) 당선자의 공천 배경을 둘러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양 당선자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자 법원으로부터 야간에 집행이 가능한 영장을 발부받아 16일 새벽 전격적으로 양 당선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0시께부터 서대문구에 위치한 건풍건설, 건풍사회복지회 사무실과 양 당선자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컴퓨터, 회계 서류 등 수 상자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건풍건설이 입주한 5층 짜리 건물은 양 당선자의 모친 것이며 1층에는 양 당선자 모친이 회장으로 있는 건풍건설과 양 당선자가 연구관으로 일했다는 건풍사회복지회 사무실이 함께 위치해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양 당선자를 소환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고의로 부풀리지는 않았는지, 다른 당선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1억100만원의 특별당비를 어떻게 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양 당선자와 모친을 함께 출국금지하고 공천에 관여한 친박연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가 주식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차익을 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도 정 당선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르면 17일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정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식을 팔아 3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었다.

   에이치앤티는 작년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의 원료로 쓰는 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해 회사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9천원까지 치솟았지만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이 그해 10월 53만주(3.29%), 390억원 어치를 장내에서 매각한데 이어 태양광 원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했다.

   검찰은 정 당선자를 불러 회사 내부 사정을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팔지 않았는지, 해외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현실성이 있었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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