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을 통한 개인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최소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시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지난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2.7%, 2.4%, 2.4%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또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공시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공제로,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장학금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연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곧 제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는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의 금리 보전 대상자 확대 등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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