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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주유된 유류비 갈등 본보 중재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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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주유된 유류비 갈등 본보 중재로 합의
  • 정창규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4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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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의 실수로 과다 주유된 기름값의 지불을 놓고 주유소측과 소비자가 분쟁을 벌이다 본지의 중재로 합의를 이뤘다.

지난 6월 15일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주유전용카드를 들고 수원시 인계동 소재의 한 주유소를 찾아 주유를 하게 됐다.

 

김씨는 5만원의 기름을 주유 해달라고 요청 했으나, 주유소 직원 양모씨의 실수로 기름을 가득 채우는 바람에 12만5000원어치나 주유됐다. 김씨는 5만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75000원의 기름은 반환할 것을 청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 양씨는 “실수를 인정한다. 하지만 기름을 빼내려면 정비공장에 가서 빼야하는데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이라 자리를 뜰 수 없다”며, “언젠가 쓰게 될 연료이니 그냥 쓰고 연료비는 나중에 은행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면서 김씨를 돌려보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남편 오씨에게 사실정황을 설명했고, 이틀 후 양씨로부터 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은 김씨의 남편 오씨는 “카드 중에 주유소 1리터당 100원 할인카드가 있다. 현금가 금액보다는 주유소의 실수도 있으니 카드할인과 송금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씨는   잔액  7만5000원의 입금을 요구해 서로간의 의견대립이 격화됐다.


 이에 본지가 중재에 나섰다.  70여 리터당 100원의  할인금액인 7000원과 송금비용 2000원, 실수로 인한 주유책임 등을 물어 1만5000원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입장 차이를 좁혔다. 결국 이날 오씨가 주유소측에 6만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분쟁은 종지부를 찍었다.


분쟁이 해결되자 양씨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오씨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으로 나머지를 채워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마무리돼 한시름 덜었다”며 본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씨 역시 “주유소의 일하는 형태가 너무나 괘씸해 법률적으로도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니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고 거듭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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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2008-07-04 12:12:03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셨네요...^^
굿~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