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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에 속고 구청직원에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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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에 속고 구청직원에 울고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0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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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살 때 중개업자의 말만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칫하면 몇 천 만원의 할부금, 몇 백 만원의 세금, 수십 건의 과태료를 안고 있는 문제 차량을 떠맡게 될 수도 있기 때문.




실제로 중고차량을 샀다가 큰 낭패를 본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 모(남.30세)씨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자.


이 씨는 지난 1월 인터넷을 통해 중고 외제 차량을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 중개업자는 차량 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연락이 되는대로 명의이전을 하자고 했고, 세금이나 과태료는 직접 알아봐주겠다고 했다.


아무 이상 없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은 이 씨는 차량을 인도받고 차 값을 송금했다. 중개업자는 바로 그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뭔가 석연치 않았던 이 씨는 차 안을 살피다 서류뭉치를 발견했다. 서류뭉치를 살펴보던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채무 때문에 팔아 넘겨지는 일명 대포차였던 것.

보험가입도 되지 않는 차량이라 지하주차장에 방치해 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살피러 간 이 씨는 차량 번호판이 없어진 걸 발견하고 서둘러 구청을 찾았다.

차량 번호판을 발급요청하자 담당직원은 세금 505만원과 과태료 72건이 이 씨의 차량에 부과돼있고 차량할부금도 5천 만원이 넘게 연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당시 이 씨의 차는 중고시세로 2천 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씨는 '세금 중 지방세 300여 만원을 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구청직원의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밀린 세금을 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온 이 씨에게 구청직원은 뜻밖의 답변을 했다. 차량 주인이 번호판 교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것.

차량 주인은 "난 파산이라 돈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 차를 그냥 돌려주던지 이전을 해가든지 하라”는 입장이라는 것이 구청직원의 설명이었다.


5천 만원의 할부금과 수백 만원의 세금, 수십 건의 과태료가 걸린 차량을 이전 받을 수는 없었던 이 씨는 결국 번호판 발급을 포기하고 세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청에선 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 씨는 “세금 내면 번호판을 발급한다기에 냈더니 번호판 발급도 안 되고, 낸 세금도 안 돌려주다니...딜러에 속고 구청직원에게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구청은 “체납된 세금 등이 있으면 업무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금을 내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됐다”며 “이 씨의 경우 우리로서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구입했다가 몇 달간 마음고생을 한 이 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딜러의 사기행각이 문제의 시초이고 ‘사기에 의한 계약’ 등이 걸려있어 법률적 검토를 해볼 수 있겠지만 복잡한 측면이 있다”며 “최초 사기행각을 벌인 중개업자를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엔카 직거래사업팀의 안홍철 실장은 “중고차 구매시 전문가가 아니면 차량의 법적 문제 혹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일일이 점검받는 것이 좋다”며 “만약 개인판매자에게 구입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부확인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carhistory) 조회를 해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중고차 관련 피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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