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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실망이야'...예외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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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실망이야'...예외조항 수두룩
인기모델 교체받기 어려워...'자기부담금' 등 조건 꼼꼼히 챙겨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1.2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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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초 애플사의 아이폰5를 분실해 휴대전화 보험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단말기가 단종이라며 아이폰5C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서야 온 연락은 "아이폰5C도 재고가 없다"며 출고가가 훨씬 저렴한 안드로이드폰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비슷한 가격대의 단말기 교체요구도 거절당했다는 박 씨는 "동일기종도 아니고 유사기종마저 안 된다면 보험가입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불쾌해했다.

고가 스마트폰의 분실 및 파손시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휴대전화 보험'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별 다른 조건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에 추가 요금을 들여가며 가입하지만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예외조항을 들어가며 보상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보험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처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둘 수 밖에 없다"고 통신사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가입 전 약관 등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최선이다.

◆ 동일 단말기로 보상받기 '하늘에 별 따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만은 동일 기종 단말기로의 보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의 휴대전화 보험 약관에 따르면 전손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동일 제품(Same Model)'로 현물 보상한다고 명시돼있다.

상급 제품으로의 보상이나 현금보상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폰5S'를 분실한 소비자가 상급 모델인 '아이폰 6'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분손(부분손상)의 경우는 수리비에서 기본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만 보상한다. 동일기종이 단종돼 물건을 구할 수 없다면 '동급 모델' 혹은 '유사종 모델'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급 모델'은 동일 기종의 보상용 제품이나 서비스용 제품처럼 같은 제조사를 통해 특수 목적으로 동일한 성능·디자인·제품규격을 따라 만든 제품이다. 리퍼제품도 이 종류에 해당한다.

다만 '유사종 모델'은 조금 다르다. 분실 혹은 파손당한 단말기의 출고가가 같거나 낮은 제품으로 통신사와 보험사가 협의해 유사 기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단말기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내용 상당수가 유사종 모델로 교환받는 경우다.

문제는 규정상으로는 동일 단말기 혹은 유사종 단말기 모두 교환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일 단말기로 교체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아이폰은 지난해 10월 '아이폰6'가 개통되면서 아이폰5가 단종돼 대체 단말기 수급이 문제됐다. 대신해 '아이폰5C'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재고가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비슷한 출고가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대체품으로 지급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 아차하는 순간 보험 혜택서 제외...'배보다 큰 배꼽' 자기부담금

소비자 스스로 성급한 판단을 하다가 보험 적용 자격을 스스로 잃는 경우도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분실하고 바로 번호이동을 한 뒤에 보상을 신청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성급한 마음에 번호이동을 하는 순간 휴대전화 보험 혜택도 고스란히 날아간다. 각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임대폰 대부분이 2G 피쳐폰인데다 그마저도 재고가 없어 타 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뒤늦게 '보험 적용 불가'판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

또한 타인의 USIM을 장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USIM 탈부착이 간단해 가족이나 연인끼리 USIM을 서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이다. 대리점에서 가입 당시 자기부담금 안내를 못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나중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기부담금은 평균 손해액의 20~25% 차지하는데 80만원 이상 고가단말기라면 대략 20만원 이상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최대가입금액을 넘는 차액도 추가 부담해야 해 뜻하지 않는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워낙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다보니 이제 보험가입도 필수가입해야 할 부가서비스처럼 인식하는 분위기"라면서 "상황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약관 등을 상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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