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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영문이름 잘못 기재했다간 수수료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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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영문이름 잘못 기재했다간 수수료 세례
저비용항공사 틀린 글자 수 많으면 발권 취소해야...수수료도 제각각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6.29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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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부산 서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작년 10월8일 저녁 11시41분 에어부산에서 항공권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쳤다. 다음날 온라인상으로 등록한 영문이름이 여권과 불일치해 변경하고자 항공사 쪽으로 전화하니 수수료 4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규정상 당일 취소는 무료지만 이후는 수수료 내야 한다는 것. 서 씨는 “알파벳 몇 자 바꾸는데 4만원이라니 황당하다"고 기막혀했다.

# 사례2 =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 모(남)씨는 가족 휴가를 위해 3박 4일 일정의 중국 청도발 제주항공권을 구매했다. 항공권 발권 후 여섯 살 아들의 항공권 이름에서 'H' 한 글자가 빠진 상태임을 알게 돼 수정을 요청하자 항공사 수수료 3만원과 여행사 수수료 2만원의 추가 지불 안내를 받았다.

항공권과 여권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다를 경우 수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글자가 다를 경우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해 발권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금액은 항공사별로 운임별로 모두 다르며 초특가항공권은 공항세,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무상 변경에 대한 기준 역시 '보통 한글 발음이 같고 영문 스펠링이 한두 글자 틀렸을 때'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고,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선  사례처럼 글자 한두자만 틀려도 4~5만원대의 수수료가 청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우리나라 7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가항공사의 이름 변경 수수료가  대형항공사보다 비쌌다. 일부 저가 항공사는 무조건 편도 3~4만원의 항공권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름 변경은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며 “영문 철자가 많이 다를 경우 본인확인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저가항공사 관계자는  “이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가항공사 역시 “항공권은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름 변경이 안 된다”며 “발음상 이름이 동일한 경우 변경을 해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했다.

이름 변경이 불가능해 발권 취소를 해야 할 경우 '항공사별 발권 취소 수수료' 역시 각기 달랐다.

제주항공의 경우 특가항공권은 10만원, 할인항공권은 4만원, 정기항공권은 1만원이다. 에어부산은 특가항공권의 경우 운임의 5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다. 이스타항공은 보통 편도 3만원, 왕복 6만원의 취수수료가 발생한다.

구매 당일 취소는 대부분 취소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을 땐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물리기도 한다. H투어 관계자는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여행사 정정 수수료는 공히 2만원선”이라고 전했다.

해외여행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항공권 영문 이름의 스펠링이 다른 경우 출국할 수 없거나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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