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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 건강식품 판치는데 효능 등급마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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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 건강식품 판치는데 효능 등급마저 폐지
효능 입증 제품, 미확인 제품 마구 섞일 우려 커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07.0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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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봇물을 이루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효능 등급마저 폐지가 예고돼 깜깜이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효능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있었지만 통폐합으로 인해 구분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30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 기능성 등급 표시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지금까지 효능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해왔다. 건강기능식품 ‘주요 물질’의 효능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가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라면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을, 인체 건강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경우라면 ‘생리활성 기능’을 인정한다.

보통 기억력 개선, 면역 기능, 항산화 등 31개 기능성으로 나누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료에 등급을 매기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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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기능은 다시 1~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해당 원료의 효능에 대해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와 전세계적에서 보편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2등급은 실험실, 동물 실험에서 기능성을 나타내고 임상 시험 논문이 1편 이상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3등급은 인체 적용 시험이 없는 경우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이후 재평가를 받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조치 등 시장 퇴출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통폐합으로 인해 앞으로 생리활성 기능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일부 3등급까지 모두 ‘기능성’ 으로 동일하게 표시된다는 점이다. 관련 논문 수백 편이 나와 학계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1등급과 임상 시험 논문 1편만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2등급은 격차가 엄연한데도 같은 ‘기능성’으로 묶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기능성 등급 통폐합 아닌 '세분화' 요구 목소리 높아

오히려 통폐합이 아니라 심사를 엄격하게 거쳐 기능성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에 등급에 따라 제품 홍보 및 광고 문구를 다르게 표시했던 것처럼 소비자가 효능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생리활성기능 1등급은 제품 포장에 작은 문구로 “OO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2등급은 “OO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로 표시할 수 있다. 3등급은 “OO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인체에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등으로 구분돼 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등급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백수오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3등급 제품을 1등급으로 과대 광고하는 부작용도 생겼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을 걸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통폐합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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