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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잡네...택배 ‘물품가액’ 안썼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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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잡네...택배 ‘물품가액’ 안썼다가 낭패~
파손 분실시 보상 '쥐꼬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8.2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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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쓰지 않거나 비워둘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택배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 시 기재한 운송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택배로 보내면서 물품가를 1만 원으로 적었다 낭패를 봤다.

온라인몰에서 스포츠동호회 유니폼 13벌을 총 58만5천 원에 구매한 박 씨. 로고 부분 마감이 매끄럽지 않아 보완을 위해 다시 업체에 보내야 했다.

문제는 배송 도중 분실됐으나 택배사에선 박 씨가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 1만 원만을 배상액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몰서 배송받은 물건을 반품보내는 상황이고 영수증도 있기 때문에 수화물이 6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택배사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25만 원까지 배상해주겠다고 다시 제안했다.

박 씨는 “물건을 잃어버린 건 택배회사의 100% 과실인데 물품가액을 잘못 썼다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는데도 25만 원만 배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원칙상으로는 소비자가 기재한 1만 원만 배상해도 되나 사정을 고려해 25만 원까지 안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할증요금이 없는 일반 수하물의 경우 최대 보상범위가 50만 원이며,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운송가액을 기입했기 때문에 이보다 배상액이 적다고 해서 운송사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다른 택배사들의 대응도 조금씩 달랐다.

한진택배는 일반적인 수하물 기준인 50만 원 내에서 소비자가 수하물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택배는 기재한 물품가액 외에는 배상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됐을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고객이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 원으로 기준하고 있다.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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