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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정지 미리 통보…금융 알림서비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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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정지 미리 통보…금융 알림서비스 대폭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8.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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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사전통보로 바뀌는 등 금융상품 관련 고객 알림 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각종 고객 통지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예정일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카드사가 카드를 직권해지할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고지토록 했다.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가 승인거절 된 경우에는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이 실패한 경우엔 즉시 재전송하도록 했다.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혜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는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한다.

타인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는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출 기간 중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된다. 현재 녹인(Knock-in·원금 손실 가능) 수준을 따로 두지 않은 ELS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 발생 수준보다 떨어지면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의 경우 일정 한도 이상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했다. 펀드의 환매가격은 통상 환매신청 당일 이후 확정되는데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수령 가능금액과 환매예정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연금저축과 관련 고객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내야 할 세금과 예상연금액을 중요정보로 알리기로 했다. 또 업권별로 다른 통지서 발송주기와 내용을 통일한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만기 보험금 안내를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한다. 만기 이후에도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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