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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배째라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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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게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예고...중국게임 먹튀·배째라 해결될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5.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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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8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세부 과제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 30일 브리핑을 통해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및 공정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 저변 확대의 3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해외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사안을 제1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업체들은 국내 지사를 두거나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서비스 중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회피도 어려워진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수년 동안 해외 게임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은 꾸준히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에 대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국 메오게임즈의 ‘꽃피는 달빛’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 ▲37모바일게임즈의 ‘히어로즈테일즈’의 부실한 서버 관리 ▲미국 나이언틱의 ‘포켓몬 고’ 유료 이벤트 버그 ▲중국 엑소스가 ‘미르2: 승자위왕’ 허위광고 ▲중국 퍼스트펀의 라스트워 고객센터 운영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가 된 해외업체들의 공통점은 국내 지사(대리인)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게임사들보다 제재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국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식의 운영을 펼치기도 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문체부의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세부 과제에 포함돼 지난 국회에서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이같은 제도가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 이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것들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고 해외 게임사들이 따라줘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조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국내 대리인 제도가 생겨도 실효성 문제가 생긴다”며 “등급분류 일시 정지나 부분적 취소와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에 직접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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