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1월 폐이원에서 알지도 모르는 소액결재 각 11,000원씩 결재가 되어 청구가 되어 자동결재가
되었구요...12월에는 파일백에서 소액결재가 11,000원이 결재가 되어 자동으로 요금결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벌써 결재가 완료된 상황으로써 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이러한 경우 피해 받은 금액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로 너무 한것 같습니다...현재 인터넷상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닌것 같습니다..두 업체에 대하여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댓글1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