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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물 손괴 무보상
 배낙성
 2012-01-14  |    조회: 911
무스탕 가죽점퍼를 1월 10일자에 세탁의뢰하였고, 본인은 동생이 입던 무스탕 점퍼라 일반적으로 세모가죽이라 판단하고 세모가죽점퍼세탁을 의뢰 하였는데,당일 접수시 시간이 얼마걸리지 않으니 인도예정일보다 빨리세탁이 된다고 하여 빨리나올줄 알고 기다리다 14일 오후 15시30경에 찾으러 갔더니 맡겼던 옷은 주지도 않고 세탁잘못으로 못입는다고 하고 보상에 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법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더이다. 보상비는 원가와 년수를 알아야 한다길래 원 구매자에게 가격과 구매년도를 알아보니 세탁이어려워 서울까지 직접세탁물 의뢰를 하였고, 3년가량에 정가 80만원에 60만원가량에 구매했다고 정보를 알려주니 3만원밖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런데가 어데있노.
그럼 세탁한 업체를 알려 달라하니 장유쪽이라고 하는데, 업체는 알켜주지도 않고 제품도 가져오지않고 3만원 밖에 못주니 알아서 소비자보호원에 신청하라고, 또 구매하고 3면이 지나면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고, 그딴거 나한테 와 알려주는고, 그럼 보상안해준다고, 어이없다.
일단 의뢰한 옷을 월요일 오후에 가져온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수가 없소. 신임이 안간다 말이요.
인조든, 천연이든 실수를 인정하고 보상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뭐 알아서 하라고, 우쨋든 불만을 접수하여 상황파악하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자 크린토리아 안간다. 못믿는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의뢰하신 의류에 훼손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말하면서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니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심의를 통하여 의류 훼손의 귀택사유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구입일 입증이 중요합니다. 환급금액은 거래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심의하는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