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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 등산복업체서 물건을 샀는데 유령회사같은 의심이 들어서요
 최준환
 2012-01-15  |    조회: 1026
www.look24.co.kr.JPG
2012년 1월 2일에 기능성 발열속옷을 주문했는데 13일 까지 상품을 받지못해서 담당번호로

전화하여서 너무 기다리다 김빠지니 주문을 취솧하겠다고 취소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니

취소 불가라며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른사람이 제가 산 물건을 사면 취소처리해주게따고 답변을 하길래

완전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뒤 다시 전화하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의신청을 하면 결제대금지급을 막아준다고 하여 일단

이의신청을 해놓은상태구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혼 좀 내주고싶어요

저말고도 그 사이트에서 물건 사신분들도 다 당한거같아요

사이트명 : www.look24.co.kr

상호명 : 동방스카이
주소:130-82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5.1종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204-23-41**] / 통신판매업 신고 제 0804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lcw000**@naver.com) / 대표자(성명):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조회하니 없는 상호라고 뜹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아직 안했는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등산복 미배송으로 문의하니 엉뚱한 소리만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아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