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시 실명인증하려고 하는 과정중에 정보도용으로 차단되어있는 주민번호로 나와서 관련업체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에 매우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