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핸드폰 사기꾼들 SK
 안요환
 2012-01-17  |    조회: 1086
작년6~7월경 저희 사촌누님이 베가폰을 SK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이핸드폰은 4G가되는 핸드폰이며 좀기다렸다가 사용하면 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지나도 현재까지 다른핸드폰4G는 잘사용하는데 제가 그거핸드폰
3g폰아니가 그러니 아니라고 매장에서 4g된다고
그핸드폰 매장에는 프로그램 개발중이다 좀더기다려라
이런말만하고있네요 그래서 고객센터 연락했습니다 이래저래 서로 통화하더니
첨에는 4g된다고했다가 이제와서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바꾸니
고객센터에서도 구두로한 말은 증거자료가 될수없고 도움을 줄수없다고하네요
핸드폰 사신분들 솔찍히 핸드폰매장가서 내가 살핸드폰 정해놓구 가는분들도 있고
누님처럼 모르고 가서 핸드폰매장 직원말을 듣고 결정하고 구매하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아닙니까 그런데 그매장직원이 한말을 서류상으로 남겨놓으라니요
말이 됩니까이게 대기업sk에서 하는말은 결론은 니네가 모르고샀으니
그냥 쓰라는겁니다 팔때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고객한테 판매하고 판매후
시간이지나 자기네들이 말한게 거짓임이 들통나니 그런적없다고 말을하고
그것도 4g가될수도 있고 안될수도있다고 말했다고 누님은 그렇게말한적없다고
분명 4g된다고 프로그램 개발중이라고 유심칩 교환하면 4g된다고 말했다고 큰누나랑 작은누나
같은폰으로 2대 그날개통했다고합니다. 이런 양심없는 sk진짜 소비자가 봉인거같네요
모르면 사기당하고 그것도 대기업한테 말입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계약서 해당 모델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모델은 인터넷 및 제조사를 통해 3G 단말기임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점에서는 3G 단말기로 정확하게 판매하였고 4G 단말기가 아님을 안내한 부분으로 안내드렸으나 이해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상담 종료되어 추가조치가 어렵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매하신 휴대폰이 4g가된다고 했는데 처음말과 달리 알수없다고만 하고 있어서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