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상에서의 아이템거래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습니다. 라서 게임 내 타 이용자에게서 당한 사기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게임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당행위.직원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의 시정조치가 불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