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케이블티비에 종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cts 방송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것 때문에 케이블 보시는데...
마음대로 회사측에서 채널을 변경해도 되는 건지 일단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번째, 그래서 케이블 티비 상품을 바꿔서 cts가 나오도록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총 3대를 보고 있는데, 다 합쳐서 매달 5,000원 정도를 더 내면 cts 시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설치비 6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전화해서 설치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6만원이나 부과되면 채널상품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지 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