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이에대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즐거운 설연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