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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크린 하우스(위탁 세탁소)
 김은화
 2012-01-26  |    조회: 973
중2 남학생의 상의 점퍼를 크린하우스에 맡겼습니다. 며칠후 세탁물을 세탁료 지불후 집에 가지고 와 보니
충전재 솜이 팔 부분이 울룩불룩 합니다. 어느곳은 꺼지고 어느곳은 튀어 나오고....크린하우스 측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이 하다고 합니다. 입다보면 솜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그냥 입으라 합니다. 한참 멋부릴 나이의 사춘기 아들은 못 입겠다고 해서 솜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재 세탁을 보냈는데~또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입다보면 솜이 제자리를 찾는다고...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세탁에 자신 없었으면 세탁물을 받지 말던지?
아님 원상복구를 해 주던지...아님 보상을 해 주던지?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점퍼를 입지도 못하고 세탁료만 날리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소에 맡기신 점퍼의 손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