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느날부터 에러창이 뜨기시작하여 참다참다 안되서
9월21일에 수리센터에 갔더니 어플충돌인것같다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에러가 발생하여
10월05일 갔더니 또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또 안되시면 메인보드 교체를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해드릴께요"
하셨는데 또 고장이나서
10월17일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초기화를 하고 다음에도 안되면 메인보드를 교체해주겠단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했는데,
현재 메인보드 생산 공장이 중국인데 휴가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고, 한국으로 생산되어 오기까지는 약 한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약을 해두고 다시 초기화를 했습니다.
초기화를 하자마자 수리센터 그자리에서 또 고장이 나더군요.
그래도 메인보드가 생산이 되지 않으니 기다렸습니다.
한달뒤 연락이 되어
11월14일 메인보드를 교체하러 갔습니다.
교체하고 나와서
통신사에 메인보드 교체로 인한 일련번호 등록을 해야 폰 사용이 가능하다해서 갔습니다.
일련번호를 등록하고 휴대전화를 켜는 순간부터 폰이 켜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4일에 맡겨서 16일에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폰이 도착했다더군요 살펴보고 연락준다더니
17일 아침에 전화를 드려도 안되어있었습니다.
빨리 해결해달라는 전화후
17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는 또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더군요
그런데 메인보드가 공급이 안되어 한달이상 넘게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휴대전화번호도 다 날아가고 임대폰을 쓰고있고
제 손에는 육십만원이 넘는 돈을 주고 샀는 폰은 온데간데 없고
무작정 메인보드가 공급될때까지 할부금이나 내면서 임대폰을 쓰라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환불을 요구해도 델고객센터에서는 같은 부품교체 세번이거나 부품교체 다섯번에환불만 가능하다며
교환 환불 모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력이 없다고
소비자 기본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서
5번에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신체상의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휴대 번호는 다 날아가고 없고 켜지지도 않는 폰을 수리센터에서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데 맡기고 할부금을 내면서 임대폰을 쓰고있다는것 자체가 말도 안되고, 그런 자재공급도 어려운 폰을 팔았다는 것에도 화가나고 현재 판매되고잇다면 그 새폰의 메인보드라도 교체를 해주던지 해야하는 것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대로 폰을 못쓰고 번호고 없는 상황에서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연락처는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있고.....
직접 지방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직업이지만 취업을 앞두고 있어 여러회사의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제가 피해를 보고있는데 어떻게 신속한 처리가 없을수가 있는지....
무작정 안된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
저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교환을 한대도 또 메인보드 불량이 발생된다면 전 또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겠지요.....
너무너무 속이상해 소화도 안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제발 제 소리를 간절히 들어주세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