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리아홈쇼핑"이라고 하면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화장품인데 너무 좋아서 테스트 용품을 받아 써보고 사용 후기만 얘기 해 주면 된다면서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더군요.. 전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 테스트 용품이 무료이니 택배비만 2,500원 부담하면 된다면서 굳이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공짜이니 사용해 보고 사용후기만 얘기 해 주면 되는 줄 알고 테스트 화장품을 받는다 했습니다...
2~3일 뒤에 화장품이 도착했는데 택배 용품 안에 "안내의 말씀" 해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더군요.. 전 테스트 용품 케이스를 열어 보고 이정도면 무료로 했을때 자기 들이 남는게 있나 생각하고 퇴근하고 집으로 와서 사용해 볼려고 용기를 개봉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려고 "안내의 말씀" 봤어요.. 그기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본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테스트 제품만 사용해 보세요..본품 개봉시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전 전화상으로 들은 대로 사용해 보고 후기만 말해 주면 되는 줄 알았고 회사에서 "안내의 말씀" 을 자세히 안 봤던게 화근이었어요.. "안내의 말씀" 에 현재 598,000원에 판매되는 크림인데 50% 할인가격 298,000원에 구매 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전 회사에서 그기 까지만 읽었군요... 집에 와서 개봉해서 사용법을 보고 쓸려고 "안내의 말씀"을 보니 가운데에 본품은 사용하지 마시고 테스트 제품만 사용해 보세요.."라고 돼 있더라구요... 테스트 용품은 아주 소량을 담아서 양쪽에 두개 있더라구요... 아니 그러면 왜 처음부터 정품이랑 테스트 용품이라 같이 보낸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용해 보고 사용후기만 얘기해 주면 된다고 말합니까? "코리아 홈쇼핑" 사기꾼으로 고발 합니다.... 그 상품에 대한 문의처 전화번호는 "031-978-****"이고 담당자가 김**씨라고 돼 있습니다... 전 그 화장품을 개봉했지만 반품시킬 예정입니다... 전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디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코리아홈쇼핑" 을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전화상으로 화장품 샘플받고 사용을 권하길래 받고 개봉해보니 테스트제품만 사용해야한다면서 개봉후 반품불가라고 하여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