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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벨상아이해지...
 최재인
 2012-01-28  |    조회: 1167
저는 2,3학년 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아는언니 소개로 학교진도와 맞게 나왔다는 학습지를 소개 받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와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구여 그러는 도중 아동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동센터프로그램에 맞추다 8시가 넘어서 오더라구여 집에오면 씻고조금 얘기하다보면 10시정도 되더라구여 잘 하던 아이들이 힘들다고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할려구 9월말에 전화해서 해지할려고 한다고 하니 분기별로 하는거라 해지가 안된다고 하면서 1월말에 다시 전화하라고 해서 다시했더니 해지 통지서를 보낸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수요일에 전화를해서 보내준다더니 아직안오네여 이러다 시간만 더 가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여...
해지를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여...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학습지 해지요청후 해지통지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실걸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