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우유를 1년전에 750원에2년 먹기로 겨약했습니다. 우유파동으로 10%넘게올려 850원으로 올랐다고 우유넣은지 9 일정도후에 종이쪽지에 메모를 남겨두었네요. 제가 2년을 먹고 선물을 스팀청소기로받았습니다. 그남양우유에선 850원에 먹던지 위약금60000만원을 내던지 하랍니다. 전세가격이 올랐다고 계약이끝나지 않았는데 시세올랐다 올릴수있습니까?100원은 돈 아닌가요?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가격이 올라 인상된요금을 청구하여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가격이든 서비스가격이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업체 측과 원활하게 해결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보주신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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