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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태양괄 계약건
 정택화
 2012-01-31  |    조회: 788
안녕하세요 저는부천이구요
저희장인어른이 충남태안 에 살고계시구요
연세도많으시구 농사일을 하고계셔요
그런데 지난 1월 26일 태양광주택을 설치하면 전기료가적게 나온다고 시골노인네들을
설들시켜 계약을하고 계약금 70만원을 받고 계약을했어요
알고보니 서산,태안지역을돌며 노인들만상대로 방판을하더라구요
그래서저희가 시골두노인네들만살고 집도노후되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했는데 계약금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업체:대우에네텍
주소:전주 완구 평하동 1가 705-1 011-***-****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사보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