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결로현상으로 인해 도어락에 하자가 발생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재의 도어락하자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