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상으로 메인보드교체 수리비가 카드결재는 안되고 입금만 가능하다면서 직원분 개인계좌로 입금하셨는데 고객센터 확인결과 무상수리 되며 카드결재 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개인간 개인의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