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제품의 하자로 환불요청인데 이상없다며 반송비 요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 재발한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해당제품의 하자여부는 제조사별로 회사의 생산기준으로 의거하여 판단하는것으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