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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핸드폰
 장현진
 2012-02-02  |    조회: 792
저는 스카이에서 생산된 베가엑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사용도중 꺼지는현상이 자주발생되여 A/S을 요청하었더니 핸드폰메인기판파손은 소바자 과실로 무상처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사용을 약6개월정도 밖에 사용하지않았고 외상은 하나도 없는데 제조사는 잘못이 없고 소비자 과실로 유상처리만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상처리 할 수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사용중 꺼짐현상으로 A/S요청인데 소비자 과실이라며 유상처리된다고 하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원꺼짐의 작동불능이 소비자귀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액정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발생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기기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