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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시 제차질문드립니다.
 이성화
 2012-02-02  |    조회: 1017
등록하신 학원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두번에 걸쳐 문의를 한적있는데
정확하게 학원 원장이 전화도 받지않고 밑도 끝도없는 완고한 테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형식으로 제가 진행을해야되는지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아 처리가 어려운 경우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등 법적으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