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신 학원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두번에 걸쳐 문의를 한적있는데
정확하게 학원 원장이 전화도 받지않고 밑도 끝도없는 완고한 테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형식으로 제가 진행을해야되는지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