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해지요청을 했지만 위약금문제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정도 거주하는걸로 하고 초본을 업체로 보내주고 완료된줄알았는데 위약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였고 사업체의 필요에 의해 해지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지 완료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해지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도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해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