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불가 지역으로 이사하시면서 분명히 해지요청했는데 사용요금이 청구되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되지않아 사용중으로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 환불이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