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 하자로 제품보냈는데 선이 잘라져서 수리불가하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에서 제품교환을 거부하는 경우 유관기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에 관련자료(피해내용, 확인증, 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영수증 등)를 인터넷, 서신,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