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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네이쳐리퍼블릭"제품의 피부트러블
 추정애
 2012-02-04  |    조회: 931
이회사 제품을 매장에서 구입해서 2~3일 썼습니다.. 새로나온제품이라 믿고 썼는데 바르고 며칠만에
피부가 붉은반점이 일어나더니 간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턱.눈,이마(젤 심함)
심해서 환불하러갔습니다.. 매장에선 사과는 커녕 딴제품을 권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상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이 진료확인서랑 치료,약값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받고 팩스로 보냈습니다. 근데 영수증에 제이름이 없다면서 딴서류를 다시 보내달라는거에요.. 영수증에 이름이 있나요? 첨들어보네요.. 회사가 절차가 복잡해서 천원한장도 어렵다는거에요.. 안그래도 피부땜에 속상해 있는데 그런씩으로 하니 열이 받더라고요.. 피부를 다시 보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매하신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붉은반점과 가려운 증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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